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
시행일: 2026-08-03 · 버전 v1.0 ·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준거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주식회사 젠피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"로켓 스튜디오"(이하 "서비스")의 유료 이용에 관한 청약철회 및 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)
- 회원은 유료서비스 결제일 또는 이용 가능일 중 나중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라, 이미 서비스(디지털 콘텐츠·기능)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단,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(가분적 서비스)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-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에도 위 기간 내라면 가능하나, 이미 제공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제3조 (구독 환불 기준)
| 구분 | 환불 기준 |
| 결제 후 서비스 미개시 (무료체험만 이용) |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전액 환불 |
| 월 정액 사용 개시 후 중도 해지 | 이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의 경우 실제 발생한 결제(PG)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. |
| 연간(장기) 결제 사용 개시 후 중도 해지 | 이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 장기 할인이 적용된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은 정상가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. |
| 회사 귀책(중대 장애·서비스 중단) |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전액 환불(수수료 공제 없음) |
|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이용정지·해지 |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외 환불 제한 |
📌 청약철회(결제 후 7일 이내 & 미개시)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 사용을 개시한 뒤의 중도 해지에 한하여, 단순 변심일 경우 실비(결제수수료)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환불 방법 및 기간)
- 환불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. 원결제수단 환불이 불가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.
- 환불 신청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 처리하며, 카드사·PG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현재 이용 단계 안내)
현재 서비스는 전자결제 시스템 연동 이전(전환기)으로, 유료 이용은 "구독 문의" 후 회사의 확인·승인으로 개시됩니다. 실제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규정 및 별도 결제 약관이 적용됩니다.
제6조 (문의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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